뇌물수수 등 혐의… 안 의원 “사실 아니다”
김용찬 전 완주군의원이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호영 국회의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안 의원이 2017년과 2018년 피감기관으로부터 상품권 800만원 어치를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제기했다.
고발장은 7일 전주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은 완진무장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완주 연락소장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실질적인 근거 제시도 못하는 개인적 주장일븐이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감기관으로 지목된 기관도 반박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엄중대응 및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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