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국민권익위, 15일 이동신문고 운영
김제시·국민권익위, 15일 이동신문고 운영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5.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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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잠정 연기됐던 것으로, 김제시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군산, 익산 및 부안군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및 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 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일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준배 시장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참여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동신문고 홍보 및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준수 등 개인 및 집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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