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장수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5.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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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경찰서(서장 함영욱)는 2020년도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5.4∼5.31까지 4주간) 을 운영하고 6월1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폭발물,도검,분사기,충격기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군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장수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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