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소득세 이야기 3-3
특별기고 / 소득세 이야기 3-3
  • 봉삼종
  • 승인 2020.05.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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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좋든 싫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세금의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고, ‘인적공제제도’와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율 등을 달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대별되는데,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고 분류과세 대상 소득에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 있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신고에 앞서 본인이 외부조정 대상자인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합산신고 대상 타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서에서 보내는 ‘신고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내용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신고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6~42%)와 분리과세(14%)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모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주택 보유자(부부 합산)는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2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 과세대상이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①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자 ②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③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④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겠지만, 소득과 경비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절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 go.kr)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수동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의 10%인 개인 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여 동시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는 말을 남기고, 많은 소득을 카네기 공과대학과 카네기 홀 등에 대한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직접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부와 지위를 떠나 국민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작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번 돈에 해당되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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