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살해하고 시신 농로에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 성폭행·살해하고 시신 농로에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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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성폭행·살해하고 시신을 농로에 버린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수법 또한 잔혹한 점, 사망한 아내를 농로에 버린 뒤 적극적인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을 넘어설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6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시신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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