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처벌기준 대폭 강화
바닷가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처벌기준 대폭 강화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5.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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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음주 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해경이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9일부터 함정과 파출소를 비롯한 특별단속반을 꾸려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현행 0.03%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조성철 서장은 “음주운항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해 해양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 담당 담당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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