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 혐의’ 현직 국회의원 친형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상대 후보 매수 혐의’ 현직 국회의원 친형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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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 이들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동생(안호영 의원)에게 완주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안씨는 20여년 동안 완주에서 활동한 상대 후보의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씨 변호인은 “안씨가 돈을 상대 후보 측에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건넨 자와 돈을 받은 자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안 의원 선거 캠프의 총괄본부장과 완주지역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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