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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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강용구 전북도의원(남원2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지속적인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농촌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 시행, ▲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했다.

  강용구 의원은 “최근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농산물 소비 패턴 다변화 등 농업생산 및 농산물 시장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 조례를 통해 생산성과 수요가 높은 미래 유망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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