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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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용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3)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무국외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훈령 형식의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조례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확대와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공정성을 확보했다.

 심사 기준도 구체화해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은 물론 국외 출장 계획서 및 심사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 출장목적 또는 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 조치토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내실 있는 연수제도의 운용과 투명성 확보 등 공무국외 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8일 개회하는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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