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전북도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재계약 시 감사결과 및 성과평과 결과 등도 반영할 것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시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 등도 포함할 것을 담고 있다.
홍성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투명성 제고 권고 이후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사후평가를 통해 공정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할 때 등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준비와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자세로 전라북도도 민간위탁의 관리·감독에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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