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달 28일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으로, 무주군은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감면 금액은 개인이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55,000원~550,000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금 모든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으로, 지난 2월부터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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