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 이용 해삼 잡은 일당 5명 검거
잠수장비 이용 해삼 잡은 일당 5명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5.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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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잠수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선장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 50분께 군산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이하 무허가 잠수기)로 해삼을 잡은 선장 A모(50) 씨 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남에서 1.98t급 어선을 타고 와 공기통·무게 추 등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뒤 이를 유통하기 위해 차량에 싣던 중 붙잡혔다.

 검거 당시 선장 A씨와 선원 B씨는 배를 타고 도주했고 남아있던 잠수부 2명과 유통업자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도주한 A·B씨는 오전에 해경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불법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본 해경은 이달부터 무기한으로 무허가 잠수기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해녀를 싣고 다니는 허가어선의 경우에도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따라 목숨까지 잃는 경우로 이어질 우려가 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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