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사업에 농업 공익적 가치 반영해야
국가 정책사업에 농업 공익적 가치 반영해야
  • 송성환
  • 승인 2020.05.0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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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개방화, 수출중심 등 2·3차 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하면서 농업·농촌은 산업부문간 경쟁력에서 급격히 밀려났다. 그 결과 농산물 가격폭락, 도농 간 소득 격차와 양극화, 농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중소가족농의 몰락 등 농업·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인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농촌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전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조5천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환경 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도 67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논은 댐 20개와 맞먹는 홍수조절 효과가 있고 1ha당 이산화탄소 22t을 흡수하고 산소 16t을 방출하는 대기 정화 효과가 있다.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굳이 수치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농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해주고 농촌은 우리들의 삶의 뿌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보금자리이다.

 이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 인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최근 10년 전 53.6%에서 5년 전 62.0%, 2018년에는 72.2%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범 농업계 개헌 운동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 1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했고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 고창은 물론 전남 해남·화순,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이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전남에서도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충남과 강원도는 올해 2월에 조례를 통과시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쪼개가며 지역의 농업·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더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앞에 농민수당 도입은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필자의 제안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해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나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반드시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시작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송성환<전라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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