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5.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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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정)길 열렸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의 전제가 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이 3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정)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7년 8월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기재부와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의 반대, 올해 3월에는 탄소법 단일처리를 지적하는 일부 의원들의 불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5월 말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둔 상태였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탄소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을 벌여왔다.

그 결과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 기나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상 진흥원 유치를 두고 시도간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부 장관은 기존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 탄소 관련 기업이 밀집, 성장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고 정부에서도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약속한 만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자리 잡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는 현재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의 생산공장과 국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확고한 탄소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과 함께 ‘지정’도 가능하도록 해 도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진흥원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송하진 지사는 “2006년부터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꾸고 탄소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면서 “이제 100년 먹거리를 실현할 대망의 탄소산업 종합컨트롤타워 건립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탄소소재법 시행에 맞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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