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29일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4월29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2019년12월2일부터 2020년1월15일까지 20,406호 파악해 가격산정 및 가격검증을 받아 3월19일부터 4월8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은 개별주택 20,406호에 대해 4월20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9일에 가격결정이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남원시 재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남원시 재정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적정성·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다음달 6월26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남원=양준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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