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령 영세규모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남원시, 고령 영세규모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5.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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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세규모농입인 농작업비 지원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당 최고 75만원의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5월1일 남원시는 5월 한달 동안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을 받아 만 70세(1950년생)이상 이면서 영세규모(0.1ha 이상-0.5ha 이하)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밝힌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70세(1950생)이상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정지,육묘,이앙,수확,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15만원~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농업외 소득외 연간 7,169,00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시책사업 추진,지난해 483농가에 1억9천996만1천850원을 지급하고 올해는 지원대상 농외소득을 716만9천원(2019년 6,545,070원)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농가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이강조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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