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전북회장, 전국공동회장단회의서 악취 해결 법령개정 건의
황숙주 전북회장, 전국공동회장단회의서 악취 해결 법령개정 건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4.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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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이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회의에 참석했다. 순창군 제공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황숙주(순창군수) 회장이 지난 28일 민선 7기 2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황 군수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더욱이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험군(郡)인 전국 24개 특례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2단계 재정 분권의 추진도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순창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악취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 건의도 제안했다. 실제 황 군수는 이날 특례군 지정 법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군(郡)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과 예산을 자주적으로 시행하려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때 특례군의 입장과 방안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

 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축산물 도축업 시설기준에 부산물 처리를 위한 렌더링 설치기준 의무화 및 악취 측정기준 강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공동 노력할 것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단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상임위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 복지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실행을 촉구하는 ‘복지 대타협 성명서’도 발표하기도 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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