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안농협, 사망 조합원 유가족에 장제비 지원
남부안농협, 사망 조합원 유가족에 장제비 지원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4.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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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29일 본점 중회의실에서 2020년 1분기 중 사망하신 조합원의 유가족 11명에게 3천5백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했다.

 남부안농협은 농협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조합원님의 사망시 장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정의 위로금을 드리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가입하고 있다.

 조합원이 상해·질병·교통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 만큼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해·질병사망 시 300만원, 교통상해 사망시 최대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남부안농협은 2018년부터 매년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지금까지 조합원 유가족 40명에게 1억4백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했다.

 남부안농협 최우식 조합장은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과 농기계·교통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남부안농협은 조합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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