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접수
완주군,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접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4.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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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기존 쌀·밭직불제 등으로 나눠 지급됐던 직불제가 공익직접지불제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신청대상 농지와 신청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수령자,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이하,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이 1.55ha미만,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등 7개 소농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매매·증여·상속·임대차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등의 경우는 지급이 제외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이 완료되면 올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규진 기술보급과장은“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읍·면사무소에 공익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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