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4.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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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29일 완주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081호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공시한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완주군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심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과(063-290-2975)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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