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성폭행·음주운전’ 막장 전북대 의대생 ‘제적’ 처분
[1보] ‘성폭행·음주운전’ 막장 전북대 의대생 ‘제적’ 처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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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북대 의대생에게 해당 대학 교수회가 ‘제적’ 처분을 내렸다.

 29일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전북대 교수회는 이날 정오부터 의대 교수회의실에서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대 의과대학 측은 A씨의 소명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장은 교수회에 징계 결의를 요구했다.

 전북대의 학칙에 따른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개 단계로 구분되며 이중 제적은 퇴학을 의미한다.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총장의 몫이지만 교수회 안팎에서는 A씨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제적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A씨는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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