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부터 접수
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부터 접수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4.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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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받는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면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된다. 신청면적에 따라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구분하고 다시 진흥구역 논·밭, 비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밭 3단계로 나눠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사항을 확정 농업인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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