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부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4.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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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킨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년~2019년 중 쌀, 밭, 조건불리 등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존대상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쌀·밭 조건 불리직불 농지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신설된 소농 직불금은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ha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 충족한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외는 면적직불금으로 진흥지역 위치, 경작 면적에 따라 100만원~205만원 단가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밭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게 된다.

 2020년 공익직불금은 연말에 농가별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치게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농촌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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