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탄소소재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4.2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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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추경도 처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될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소재법은 지난해 민주당 송기헌 간사의 반대, 지난 3월에는 일부 의원들이 탄소소재법 단일처리를 반대하면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탄소소재법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겨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이미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법안 통과를 약속 받았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처리될 위기에 놓여 꼭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탄소소재법과 함께 전북 주요 현안이자 민생법안인 공공의대법 통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부터 거쳐야 되는 만큼 이번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분위기다.

  한편,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답변에서 “5월 중순 이전에 지급할 준비를 할 것이고 5월 15일 이전 전체적으로 지급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29일 본회의는 밤9시께 추경안을 처리하고 10시께 탄소소재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을 처리하게 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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