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달부터 6월 30일까지 개편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접수
전주시, 내달부터 6월 30일까지 개편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접수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4.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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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농업농촌공익직불제(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으로, 최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형공익직불제로 운영,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과 관련해 개정법은 소규모 농가의 범위를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했으며,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받게 된다. 진흥지역 여부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최대 205만원 지급된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과 2019년 사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나 후계 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등 신규농업인이다.

 송방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편 뒤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에게 개편된 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이해를 높여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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