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불법행위 규탄
전북도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불법행위 규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4.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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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불법행위·조롱 욕설,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 24일부터 막무가내식 일방 주장을 펼치며 도청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조합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도청 직원들간에 충돌이 발생했다”며 “공무원 일부가 부상을 당하는 등 코로나19 비상근무에 청사 방호까지 겹쳐 행정력 낭비가 지속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 공무원노조는 “전북도는 그동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를 참여시켜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한 뒤 심의를 거쳤다”며 “그러나 일부 공무직 근로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민주노총을 앞세워 개별교섭권을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교섭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각 노동조합의 근로자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해 개별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북도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전라북도 공무원노조 김형국 위원장은 “어떠한 단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협행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청사 방호를 위해 하루종일 밖에 서 있는 우리 조합원이 온갖 조롱과 욕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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