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경우 초·중등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전·입학 허용해야
불가피한 경우 초·중등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전·입학 허용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4.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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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이 27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외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아, 초·중등 체육특기생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은 “특정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동일 관할지역 내 동일 체육특기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중학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아실현 등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외 중학교로 입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두 의원은 “거주지 외 관할지역 전·입학가능 여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해석을 놓고 전북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반면 서울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전북교육청처럼 거주지 관할지역 외 학교로 전·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중학교의 경우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학교체육진흥법 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난 3월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결정’처럼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없이 합숙소가 폐지돼 많은 학교체육부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삼례여중 축구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며, 통쾌한 우승감동실화를 그린 영화의 주인공 ‘슈팅걸스’로도 제작되었고,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어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결정은 아쉬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어 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전·입학 범위를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주지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의원은 “중학교 학교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로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을 인정해,?학교체육진흥법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두 의원은 “정부에 체육특기생의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등 전·입학의 명확한 범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개정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부에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없는 합숙소 폐지는 학생운동부 말살조치이기에 시정책을 마련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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