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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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남원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이 강화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확대와 함께 단속 기준도 엄격하게 시행한다.

28일 남원시는 지난 3월25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올해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5대, 신호기 25개소를 설치,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순위별로 살치하고 신호등 설치 운영시간은 학교와 경찰서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5천4백만원의 시비를 들여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특수학교)내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노면에 황색 복선 표시를 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적극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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