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낚시행위 사전예고 단속
내장산국립공원 낚시행위 사전예고 단속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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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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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봄철 어류 산란기도래에 따른 불법 낚시행위를 예방하고자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 단속은 봄철 어류 산란기에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불법 낚시가 근절될 때까지 야간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열감지 무인기를 활용 접근이 어려운 장소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적발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제82조 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해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내장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선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다”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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