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가 봄철 화재예방 대책의 하나로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또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와 고장 방치 등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의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하며 소방특별점검 조사반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소방서 측은 강조했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정상 작동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영업주와 관계자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