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법행위 점검
순창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법행위 점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4.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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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순창소방서 제공

 순창소방서가 봄철 화재예방 대책의 하나로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또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와 고장 방치 등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의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하며 소방특별점검 조사반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소방서 측은 강조했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정상 작동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영업주와 관계자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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