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농촌 직접지불제 시행
익산시, 농업·농촌 직접지불제 시행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4.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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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이며, 이를 충족할 시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3단계로 구분하고 기준 면적을 2ha이하, 2~6ha, 6ha초과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급 면적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했다.

 박종수 익산시 농산유통과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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