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고창군,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4.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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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092호의 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통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청 조정호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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