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도교육청 건축행정 업무체계 개편 다급
조동용 도의원, 도교육청 건축행정 업무체계 개편 다급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4.27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창의적 학교건축공간 설계를 위해서는 도 교육청 건축행정 업무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2020.1.16. 시행)으로 올해부터 건축기획업무 신설 및 설계공모방식 확대 적용 등 공공건축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행정조직 및 업무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학교건축을 포함한 공공건축 건립 시에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설계발주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건축기획업무는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설계비 추정금액 1억 원이상의 경우 반드시 설계공모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 기존 2억 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 시행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이 법을 개정한 데는 건축기획업무 신설 및 강화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공공건축에 대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 의원은 “그간 공공건축은 일부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치적성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종종 치부되어 왔으며, 공공건축의 예산낭비성 과도한 설계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를 감당하는 등 기획이 결여된 설계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특히 수십 수백 억의 예산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짓고도 다른 지역과 차이없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지역의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용자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미래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설계가 반영된 창의적인 학교건물 건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시설 노후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건축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며 학교시설 업무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앞으로 생활 SOC 사업 등 공공건축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사전검토업무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전라북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또한 조직업무개편 못지않게 시급한 실정이라며 도지사와 도 교육감을 상대로 공공건축 업무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