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이혼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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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안해준다며 남편을 흉기로 찌른 부인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인 A(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밤 10시 5분께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 B(67)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남편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에 대한 간병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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