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0년 공익직불제 5월부터 지원
남원시, 2020년 공익직불제 5월부터 지원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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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0년 공익직불제 5월부터 지원

남원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공익직접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전면 통합 개편돼 쌀·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원하던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2016-29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1회 이상 수령자▲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이 사업대상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등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지원이 가능하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신청부터 제외된다.

또 신청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와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일정 기준 충족시 농가에게 0.5ha 이나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농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생산자·소비자 단체,이통장,농업법인대표 등)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한다.

남원시는 공익직불제 지원에 따른 부정 신청만 해도 기본직불금 전부 미지급,등록제한 5년(소농),등록제한 3년(면적)에 처하고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와 등록제한 8년(소농),둥록제한 5년(면적)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주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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