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주민세 50% 경감
군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주민세 50% 경감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4.2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를 감면해준다.

군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으로 8월 정기분이 해당된다.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 ~ 50만원을 차등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50%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 1만4천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는 신고기한도 8월말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보탬이 되고자 이런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