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를 감면해준다.
군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으로 8월 정기분이 해당된다.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 ~ 50만원을 차등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50%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 1만4천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는 신고기한도 8월말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보탬이 되고자 이런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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