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읍·용담면 320필지 12억4천만원 조정금 통지
진안읍·용담면 320필지 12억4천만원 조정금 통지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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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 원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 등 3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진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전춘성 진안군수)를 지난 23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7일 확정된 1,313필지 중 320필지, 12억 4000만원의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안에 조정금을 청구 또는 납부해야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진안군은 현재까지 총 14개 지구 7,648필지 6.2㎢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했다.

 진안군은 올해 국비 3억3300만원을 확보해 진안읍, 성수면 4개 지구 1,867필지 0.8㎢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5월 중순부터는 현황조사 및 측량에 착수한다.

 기타 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 -2264)으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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