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도박 빚 때문에 범행 추정
전주 3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도박 빚 때문에 범행 추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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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도박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에서 배달 대행 대리점을 운영했던 피의자 A(31)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가족과 지인에게 최근 급전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연락이 뜸했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 “피의자가 4년 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에 시달렸다는 점 등에 비춰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먹었다’는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압수한 증거물품과 수사내역 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31)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 30분 사이에 B(34·여)씨를 살해하고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숨진 B씨 지문을 이용해 B씨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부인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그는 검거 직전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와 우울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8년전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시신 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시신 발견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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