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학교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완산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전 이시장 A(7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8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점, 그럼에도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여 동안 학교자금 13억8천만원과 재단자금 39억3천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 부동산 매매 대금 및 공사비 등 15억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5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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