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조례안 및 인증제, ‘지역서점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반영해야
지역서점 조례안 및 인증제, ‘지역서점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반영해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4.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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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원년 만들자 <하>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지역서점 조례안과 인증제를 보완해‘지역서점을 통한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이 사람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취재한 결과 지역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구할 수 없기에 대형서점과 인터넷으로 발길 돌리는 사람들은 “지역 서점에서 살 책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지역서점 인증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서점 조례안 역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4월에 제정한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지역서점을 ‘전라북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에 한정했다. 도청에 문의한 결과 도서구입은 2017년 11회, 2018년 11회, 2019년 9회로 이뤄졌으며 시군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점을 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연속 지원을 받는 서점들과 시군의 서점협동조합등이 섞여 있는 등 선정기준이 불완전했다. 또한 문화기획 행사 중 실질적으로 동네서점에게 지원이 된 것은 ‘동네서점과 작가와의 만남’ 3회가 전부였다.

 전문가 및 서점업계 관련자들은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서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입을 모으고 각자의 방안들을 소개했다.

 조진석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독서모임, 인문프로그램등을 고도화해야 할 시기다. 납품 우선이 아닌 문화 향유 우선의 가치가 시급하다. 또한 서점들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서점의 ‘문화시설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는 “지역 서점은 크게 참고서를 판매하는 서점과 참고서를 팔지 않는 서점으로 나뉜다. 전자가 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종의 도서를 판매하는 중소형 혹은 마트형 서점이라면 후자는 주인이 판매하고 싶은 책을 선별해 선보이는 큐레이션형 혹은 편집숍형 서점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서로 다른 지점과 목표를 가진 서점들을 똑같은 인증제 안에 묶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 지역 서점 인증제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인증제를 A형과 B형으로 나눠 시범 운영해보는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서점과 지자체 기관과의 협업이 시작되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 서점 살리기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에서도 의견을 모아 수렴해낼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승현 살림책방 대표는 “인증제로 서점 역할을 못하는 서점들을 걸러내고 지자체와 시의 교육기관의 도서납품 수의계약에 지역서점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와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를 준비하는데 장소제공을 서점에 일정부분 배분한다면 서점의 활성화가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황 (사)전북서점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서점과 온라인 업체와의 대응방안으로 각 도서조례 제정,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납품을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전북서점협동조합으로 통합하고, 이익금을 전액 분배해 동네서점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문도서 익일배분, 납품 마크작업등 독자 서비스 마련과 전주시 지역화폐 ‘꽃전’, 시·군 상품권으로 도서구매를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라북도 지역서점 인증제도 도입과 지역서점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고 현장실사파악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올해 초부터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서점 중 총판, 문구점, 서점 역할을 못하는 서점을 제하는 인증제를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해 도내 독서문화 활성화 및 도민들이 서점에서 문화공동체를 이루고 참여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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