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 ‘최광지 홍패’ 과거합격증 보물 지정
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 ‘최광지 홍패’ 과거합격증 보물 지정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0.04.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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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2062호 최광재 홍패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3일 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와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과 도자기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이다.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광지 홍패’는 1276년(고려 충렬왕 2년)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다. 또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한편, 함께 지정된 ‘보물 제2063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어 불교사에서 중요하며,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물 제2064호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는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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