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송성환 의장에 의사봉 주기로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송성환 의장에 의사봉 주기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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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도민 신뢰회복이 먼저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승우)가 송성환 도의장에게 의사봉을 되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2차회의를 열고 남은 전반기 2회 임시회에서 송성환 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그간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1심 선고시까지 보류하되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의 철회를 결정했다.

도의회는 권고사항 철회 이유로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북도의회 위상 및 신뢰도 저하,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졌다고 판단, 의장 임기 만료전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윤리위는 지난해 5월 22일 1차 회의에서 뇌물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놓고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의거해 도민 대표자로서 의원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작년과 지금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단 하나도 변동된게 없음에도 1차 윤리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 주는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전반기 도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성환 의장의 복귀는 차기 의장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 반발하면서 도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차 윤리위의 결정때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을 번복하고 의장에 대한 여러 특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전북도의회가 스스로에게나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전북도의장의 명예회복이 먼저가 아니다”며 “애시당초 일어나서는 안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는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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