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 운영
익산시,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 운영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4.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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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전담조직 운영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1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지난달 검찰 지명으로 익산시 해당 공무원 3명이 수사 권한을 받아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환경분야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검사장이 지명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고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익산시가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특수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직접 수사하게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환경분야를 전담하는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 그만큼 익산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불법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익산시는 다양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사경은 3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10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건수는 폐기물관리법이 가장 많고 악취방지법 위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업·수집운반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획·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환경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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