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후보자 44명중 19명 선거비용 전액 보전
4.15 총선 후보자 44명중 19명 선거비용 전액 보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4.22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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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에 출마한 도내 후보자 44명중 절반 이상이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율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에 의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되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도내 후보자 44명중 당선자 10명은 모두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상직,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김제·부안 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당선자이다. 여기에 낙선했지만 15% 이상 득표한 전주갑 김광수, 전주을 최형재, 전주병 정동영, 군산 김관영, 익산을 조배숙, 정읍·고창 유성엽,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김제·부안 김종회, 완주·진안·무주·장수 임정엽 후보 등도 전액 보전받는다. 후보자들중 50%를 보전받는 10% 이상~15% 미만 득표자는 한명도 없다. 익산갑 고상진 후보는 9.51%를 득표해 0.49%P 부족으로 안타깝게 50% 보전을 놓치게 됐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27일까지이며 6월 14일 이내에 돌려받게 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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