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군산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4.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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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내달부터 펫티켓 준수 사항 홍보와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항환)에 따르면 나들이하기 좋은 봄철을 맞아 반려견을 동반한 행락객 증가가 예상된다.

 덩달아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견주와 일반 시민간 갈등 발생이 우려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반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 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인식표 착용과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동물유실·사망, 소유자변경·정보변경 등의 미신고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창환 소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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