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의과대학 A(2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전주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B씨가 같은 날 “찾아오지 말라”라고 말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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