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순창군 군민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4.21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오는 5월13일까지 군민 1인당 10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해 오는 5월12일까지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나이와 소득 또는 재산 등에 상관없이 순창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상품권 사용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상품권을 지급받으려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은 후 지정된 은행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세대주가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세대주가 신청을 못하면 세대원이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세대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20일부터 오는 5월1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2020년 3월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된 군민 또는 결혼이민자가 해당된다. 단, 3월31일이 지난 출생자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신청기한인 5월12일까지 순창군에 출생등록을 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읍·면별로 한 번에 신청자가 몰려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별 신청일자를 별도로 정했다. 따라서 사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일자 안내를 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 재난기본소득은 정치권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지급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군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1인당 1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해 군민들은 매우 반가운 기색이다.

 또 군은 이번 상품권 지급이 가구의 소득 보전도 있지만, 지역 내 경기활성화 목적도 커 오는 7월31일까지 꼭 사용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향후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지원 때에는 군비 부담분을 제외하고 국비분만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