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낸 숙제
코로나19가 낸 숙제
  • 황인홍 무주군수
  • 승인 2020.04.21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석달째.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되면서 교육, 위생, 보건, 사회문제, 경제 등 모든 기능이 멈췄다. 그나마 추가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기준 61일 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찍고 현재까지도 10명대를 유지하면서 상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5월 5일까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일부 집단시설의 운영제한이 풀리는 만큼 세심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집단 확산의 우려가 있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로기(Groggy) 상태로 내몰린 상황. 지자체가 풀어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를 않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분야별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 다행히 무주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확진자 0’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터. 경기침체 극복 역시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외출과 소비는 줄었고 그로 인해 지역경기는 위축됐다. 더욱이 무주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자처하던 곳이다. 2016 경제총조사 결과 무주군 관내 사업체 2,278개 중 28%(648개)가 관광과 연계된 ‘숙박 및 음식점업’인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자체가 역병인 셈이다. 관광지 주변 식당들과 팬션, 콘도를 비롯해 이들과 연계된 관내 전체 일반 상점들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민생경제대책반(1개 반 5명)을 구성한 무주군은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2만 4천여 군민 전체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24억 2천여만 원)하는 것으로 우선 수혈을 시작했다. 맞물려 10억여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며 착한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매출(2019년) 2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 규모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60만원(월 20만원)이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키워드 및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이후 임대료 5%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최대 5천만 원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장옥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입점 점포 108곳에 대한 사용료도 감경·지원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속성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빨리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나이와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지급받은 군민에게는 3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권고해 재난기본소득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해도 코로나19가 그간 헤집어 놓은 현실이 너무 암담해 당장 한 발짝 내딛기가 사실 쉽지를 않다. 하지만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고 기본이 서면 자연스럽게 길은 생기게 돼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가며 그동안 잘 해왔지 않는가! 당장은 힘들더라도 일상은 찾아올 것이다. 학교는 곧 아이들 웃음소리로 넘쳐날 것이고 거리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때까지 개인은 개인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기본을 지키며 가면 되는 것이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따로, 또 같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다. 세상살이 고됐어도 웃음이 있고 희망이 꿈틀대던 그때를 그리면서 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