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전통시장 상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위축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등이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김제경찰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통한 상품구매를 추진하고자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명 김제경찰서장은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의 각종 단체 회식, 상품구매 등의 활동을 벌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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