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혹’ 현직 검사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
‘청탁의혹’ 현직 검사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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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전주지검 재직 당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법무부 정책보좌관)가 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는“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한 장애인협회장 A씨의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B 검사가 A씨와 대립 관계에 있던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사건을 송부했다.

 권익위는 B 검사가 실제로 사건관계자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을 받았는지, 또는 누군가 B 검사의 이름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 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주지검 근무 당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B 검사는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B 검사는 끝으로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검사는 전주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2천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 등)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B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다.

 대검은 권익위 기록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 협회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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